12월26일 저녁 9시경에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입니다.
저희차는 우측 차로 이고 4차선도로이면 상대편 택시는 좌측 3차로 차선인데 상대편 차 조수석 앞바퀴와 저희 차 운전석앞부분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자차는 앞바퀴 후렌다(맞는 표현인지는 잘..) 부분에서 전면이 다 파손이 되었스빈다. 택시 아저씨도 쌍방과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자차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택지공제조합측에서 택시가 선 진입을 했다고 하며 피해자라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차 보험사에서는 계속 우길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경찰에서는 공제조합편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에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의 과시리 적게는 30%에서 40% 정도라 여겨지는데 공제조합에서는 반대로 이야기 하고 택시 기사 또한 선진입 했기때문에 본이 과실이 없다고합니다.
제가 사고난 부분이 교차로가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15M 정도 직진시에 잇는 작은 교차로인데 반대쪽 차선은정체중이었고 자차의 차선은 진행중 상황이었으나 택시가 일단정지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있는 차량 사이로 바로 진입을 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 해야 하며 만일 저희가 피해자가 됐을경우 합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궁금합니다.
피해 상황은 운전자는 병원에서 약 3주가량의 진단이 나왔고 동승자는 좀더 정밀검사를 받아 봐야 알수있다고합니다.
당황스러워 이렇게 주절 주절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답변부탁드리빈다.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죠..
어쩔수 없습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자주하는 질문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