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주신분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
상대방 차량은 빌려서 탄거구요 그 차는 책임보험도 없는 차입니다..
제가 1차진술을 할때 조사관이 상대방이 음주한거 같냐고 하길래
제기 그당시 감기 걸린상태라서 의식적으로 맏지않는한 모른다고 했고요
하지만 상대방 얼굴이 붉으스럼했구여 저랑 대화 할때도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믄서 말을 아끼고 눈동자가 풀려 있다고 진술했어요
정말 저런 죄를 짓고 떳떳이 대한민국 땅을 밝으며 자유로히 돌아다닌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안보고 법대로 하라는데요
병원비는 뺑소니 국가보장사업인가 거기서는 나온다는데요 차수리비 제 돈으로 했구요..(제가 형차를 빌려 타서 보험 적용이 안댄다네요 ㅠ.ㅠ)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짤리고
정말 2번 죽인다는게 바로 이런거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차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들엇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배째라하믄 저는 차 빌려준 저 사람한테 어떠한 보상요구를 해야 하나요??
저보다 더 억울하게 피해보신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호소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건지..ㅠ.ㅠ 정말 법 모르고 사는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 올려 봅니다
번거로우시 겠지만 다시한번 답변좀 부탁 합니다
답변
말씀드렸듯이 법의 처벌을 기다려 봐야 할것입니다.
피해보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