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 걸어오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차가 저를 치고 지나가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난 곳이 공단지대라 사람도 잘 안다니고 가해자쪽에서 신호위반한게 아니라 자기 신호에 운전을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신호등에 파란색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신호가 안들어 오는 곳인데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를 찾자고 플랜카드를 걸자고 해서 지금 걸어두고 있고 아직 목격자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글구 지금사고가 10계항목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어떤사람은 8주이상 나와야 개인합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나중에 계속그쪽에서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관한게 궁급합니다.
제가 외상 염좌 3주가나오고 치아 3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빨은 치료를 받는중이고 염좌는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입니다.
합의 조건이 치료는 무안대로 해주고 병원입원해서 일못한거랑,통원치료시 교통비해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더 늦게 보면 합의금이 적을수 있다고 그렇게 애기하면서 ...
그래서 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고나서 이빨이 코밑으로 나와서 거기를 안이랑 바깥이랑 꼬매서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성형수술해야 하니깐 성형수술비랑, 이빨치료중인데 이빨이2대는 그전에 보철했던게 빠지고 1대는 사고충격으로 신경이 죽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새로 이빨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치료완료후 나중에 이빨다시하게되면 그거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후유증에 관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사고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건 보상을 못받나요?
그럼 대충 얼마에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를 가해자가 회피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벌금등의 법의 처벌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