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타렉스에 누나와 누나가 다니는 교회사람 두명을 더 태우고 가던중 6차선 교차로에서 빨간신호에 걸려 정차를 하고 있던중 10~20초 후에 뒤에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무쏘가 뒤에서 받아있었고 가해자가 내리면서 왜 후진을 하냐고 했습니다. 제차는 스틱이라 정차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것이 귀찮아 항상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올립니다. 제가 정차해있는 교차로에서 후진기어까지 넣으면서 후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당해서 일단 차를 갓길로 뺀 후 화를내면서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본인차가 아니라 보험이 안되니 죄송하다면서 생활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어 봐줄수는 없고 범퍼는 갈아야되고 옆좌석에 있던 누나 진찰이나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봐달라고만 합니다. 조금후에 가해자의 친구가 오더니 보험회사에서 일했다면서 가해자보고 안받았으면 끝까지 안받았다고 우기랍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 이경우 본인이 끝까지 안받았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중간에 죄송하다고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을 한것입니다.
2. 동승했던 교회사람두명의 증언도 효력이 있는지요?
3. 접수후 벌금이나 합의는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사진을 제차 뒷범퍼 찌그러진부분과 넘버, 그리고 가해차의 앞넘버만 찍었는데 충돌직후의 사진이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보험이 안된다고해서 간단하게 처리할라고 했는데 지금 제 허리도 뻐근한것 같습니다. 저랑 누나 둘다 진찰을 받아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괘씸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후 처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승자의 진술은 참고적 자료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사진등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될수있으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무보험차량손해 담보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는 대인보험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가해자로 밝혀진다면 나중에 그쪽으로 구상권청구가 될것입니다.
물론 구상권청구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