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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30 15:40
조회수
1,330
제목

[] 변호사사무실과손해사정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손해사정사를 검색해 들어오니까 이곳 변호사사무실이 나오네요.. 엄마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무실에 영업나오신 분께 일을 맏겼는데 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장해 판정까지 모두 받은 상태인데... 2달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답변

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 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것이죠... 1,2차에 걸친 서류를 보험사에 넣을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법정대리인은 될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되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수가 없는것이죠.... 이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수있죠..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것 같고..... 알아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한계이죠...(물론 청구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처리가 안되는것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넣을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것을 어찌 해야 하나요....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20%는 삭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것이죠...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해드린 금액이 몇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내용의 글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을 폄하 하거나 함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자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댓가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사견인것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손해사정사분은 상기 내용의 글을 어느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것이죠.... 장해가 예상되는 내용의 사건이거나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고,교통사고 많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고.. 하는는 이유를 들며 손해사정사무실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요....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죠...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하는데...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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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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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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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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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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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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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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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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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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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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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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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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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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