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소의 익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손행사정인을 위임하여 보험금 지급(합의금)을 삼성화재에 요청하였으나 과소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 사고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760013-******
* 주소: 충남 00면 00리
* 사고 일시: 2006년 10월 4일
* 사고 장소: 충남 00시 00면 00리 00아파트 앞 노상
* 경찰 조사 결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사고자가 안경을 줍고 있던 사이 사고차량이 충격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 수술 경과 및 수술 내용: 사고직후(2006년 10월 4일) 단국대 병원 응급실로 입원, 뇌경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게술 시행, 약 1달후 장항 성누가병원으로 이송후 정신과 치료 및 재활치료 실시중 후유증 발생으로 2007년 2월 단국대 응급실로 재입원, 2007년 3월 12일 두개골 성형술 시행받은 후 경과관찰중, 수술부위 염증소견으로 2007년 4월 5일 수술부위세척 및 염증 제거술, 2007년 4월 23일 염증소견으로 두개골성형부위 제거술(두개골 절개술) 재시행, 2007년 10월 25일 두개골 성형술(인공뼈 이용)을 하였음.
* 휴우 정도 및 장해 정도: 사지 부전 마비, 인지기능장애, 우측두개골결손
- 신경외과: 3차진료기관(충북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2007년 10월) 결과, 장해 100%, 기대여명 35%(약 18년), 개호 1인으로 판정
- 이빈후과: 3차진료기관(단국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2007년 11월) 결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15%로 판정.
- 임상심리결과: (청주 성모병원) 지능 34(언어성 46, 동작성 34) 심한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며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정신운동속도, 언어이해 및 표현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 특히 사회지수는 12(1년 8개월 연령에 해당)로 측정.
* 이에 삼성화재에 개호비 및 후유장해치료비 포함하여 4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장해율 과소 및 개호비 과소로 인하여 150,000,000을 지급 제의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00화재에서는 향우 정신과 치료 및 재활치료를 더 해보고 합의 하자고도 합니다. 이때 제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입원해 있던 병원이 부도로 인하여 부득히 12월 28일자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해도 상관없는지요?(삼성측에선 대학병원으로 입원하라고 합니다.)
답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좀전에 통화드렸던 박성훈실장입니다.
예상판결금액은 5억7천에서 7억원까지 입니다.
여명단축부분이 이 사건의 맥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것입니다.
여명단축에 따른 보상금액이 다르게 산출될수 있는되는것입니다.
현재 판단되어지는 과실은 큰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방문하신다니..사무실에서 뵙고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