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럴떄 어떻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하여 동승하신 차량보험사에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동승차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뒷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소송을 해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아니시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약관으로 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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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