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4일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추석전날 횡당보도 아래 쪽에서 길을 건너다가
골목길에서 중앙선침범을 하고 튀어나온 차에 치여서 다쳤는데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많은 2차선 도로에서는 저의 과실에 대한 퍼센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현재 다친 곳을 말씀드리면
얼굴 삼각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얼굴뼈를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보더라도 뚜렷하게 얼굴이 비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선생님은 나름대로 수술이 잘 된 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치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 이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굴이 부딪치면서 부정교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원했던 종합병원 치과선생님은 수술을 하게되면
부러진 얼굴 뼈를 다시 부서서 교정을 해야하는 등 쉽지 않은 수술이 되어
살짝 앞니가 튀어나와 외관상으로 문제가 생긴부분만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통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딪친 쪽의 치아들이 좋지 않아 고기같은 것을 씹으면 아프고
바나나도 앞니로 부러트려 먹으면 불편할 정도 입니다. 오른쪽 앞니가 가장 약해진 느낌이거든요. 치아에 금이 가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분은 금이 간 치아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걱정이 되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골반 뼈가 부러졌는데 왼쪽 고관절 부위가 부러졌고, 왼쪽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치골에 세조각으로 부러졌는데 삐뚤게 붙은 상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제대로 붙었구요.
이럴경우에 보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치골이 잘못 붙을 경우 나중에 살이찌는 경우가 생기거나 척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되는지요?
이럴경우 잘못된 골반뼈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정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왼쪽 무릎위에 내측인대가 완전 파열되었습니다.
내측인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왼쪽 무릎을 받쳐주는 작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갈비뼈 오른쪽 4번째 인가 3번째 뼈가 부러졌었구요.
처음에는 간도 손상되어서 간수치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스크가 생겼다고 알고있는데 진단서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스크 이름은 모르겠는데 누구나 조금씩은 생길 수 있을 만한 디스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취업시기를 놓쳐서 걱정인데요.
이것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겠지요?
또 엄마가 직장을 다니셨는데 제가 골반이 다친 상태여서 대소변을
침대에서 볼 수 밖에 없어서요. 직장을 그만 두셨는데 간병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굴이 다친 상태여서 처음부터 수술후 2달간을 개구장애가 있어서
입을 못 벌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거든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려면 저희 사무실로 진단서를 보내주시면 섬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팩스번호는 02-3486-5800 보내실때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주세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검토하여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궁금증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과실은 가감요소가 항상 존재하나 가해자의 중과실이 많은듯하고 주택가 골목길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들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0%전후일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초진기간동안은 간병인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물론 인정불가하다고 할수있으나 인정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성형부분은 치료후 외관상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흉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추상장해가 일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아에 대한 부분은 파절등으로 새치아로 교체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하악및상악 부정교합등에 장해는 장해인정시 10%정도의 영구장해가 인정가능하나 교정등의 치료로 호전된다면 장해율이 줄거나 없어질수 있겠죠..
골반뼈에 대한 부분은 장해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한 교정치료는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릎쪽 내측부인대도 영구장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취업시기를 놓친것에 대한 보상은 전체적인 위자료 부분에서 보상을 받으셔야지.. 취업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함으로 법원에서 인정은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그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최고한도는 5천만(간혹 6천만원으로 판결이 나기도함)원이니까요... 사망시에 최고한도가 적용됩니다.
개구장해에 대한 부분은 치료종결시 하악과 상악의 차이가 좁은 경우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정가능합니다.
정확한 나이 진단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예상되는 합의금액은 산정될수 있으나 과실만 어느정도 줄인다면 보상금액이 상당액수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만 무과실이다면 1억원이 훨씬 넘을듯 합니다.
과실이 주요 변수일듯 합니다.
반드시 팩스로 자료보내주시고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