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 2007년 12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 장 소 : 장소 : 고속도로 동서울(하행) 톨게이트 1km 전 쯤
* 날 씨 : 눈, 고속도로 가장자리엔 눈이 조금 쌓여 있었음
* 사고 경위
1차로 주행중 눈길에 차가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로 미끌어지면서 2차로 진행중이던 갤로퍼 차량의 왼쪽 후미와 제차 왼쪽 전면부와추돌 후 정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갤로퍼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을 확인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조수석 차문을 열고 몸을 구부려 몸을 쯤 차에 넣은 상태에서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는 보험사의 전화번호를 확인 하고 사고접수를 하던 중 카이런이 눈길에 미끌어져 옆으로 제차의 트렁크를 받음
눈길에 미끌어진 받힌 충격치고는 충격이 너무 컸음
충격 후 저는 튕겨저 바닥에 떨어졌고 제차는 갓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한차로 밀려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왼쪽 머리와 왼쪽 옆구리, 왼쪽 골반을 받혀서 극심한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재 6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진단 내용
1) 좌 9, 10, 11 늑골 골절
2) 좌 혈흉
3) 우 전완부 하지 타박상, 철과상
4) 요추 염좌
5) 경추 염좌
현재 1차 사고로 인한 갤로퍼 운전자의 치료와 차량 수리는 제 보험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사고로 인한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차사고로 인하여 대인에 대한 제 과실이 50%라고 하네요.
제가 다친게 1차 사고시인지 2차 사고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50%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도 제차가 오래 되어서(2005년식 포텐샤)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차 사고시 수리비가 제차의 중고차 가격을 넘어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혀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사고시 제차의 앞범퍼와 라지에타가 약간 들어간 상태였고, 2차 사고 후 뒷 범퍼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1. 2차 사고 시 제 과실 50%이라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 제가 다친게 1차 사고시인지 2차 사고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하는데 1차 사고 후 차에서 내려 갤로퍼 운전자의 안전 등을 확인 할 수 있을정도로 멀쩡했었고, 갤로퍼 운전자도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보험사에서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병가중이고 급여를 못받지는 않습니다.(년봉 3000정도)급여가 안나오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3. 제차에 대한 대물 배상
- 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제차 중고차 가격을 넘어서 2차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이 전혀 없다는데 맞는지요?
4. 현재 저의 상태로 인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허리가 많이 아프고 가슴 또한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움직임이 많이 불편한 상태 입니다.
저의 관련 지식부족으로 인해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로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받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과실은 조금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사고의 정황히 정확히 판단되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과실평가는 힘듭니다.
입원중 휴업손해액은 인정가능하나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일부소송시에 중복보장이 인정된경우가 있기는 하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확정된 과실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금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