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4일전 9시30분에 사고가 나씀다.
우리부부는 주차장에서 주차비 정산하려고 정차하고 있는데 앞차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제차와 다른 ㅅ 자방향으로 서서 정산을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사람은 인사불성 될정도로 술을 먹고 차도 주차정산대에 제대로 못세워서 차에서 내려 정산을 하고 다시 자기차에 탓씀다.
그러더니 앞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고 뒤로 갑자기 괭음을 내면서 후진으로 우리차 조수석 범퍼를 "쾅"소리가 나게 들이 받으면서 깨지도록 하여씀다.
우리는 그냥 보험접수나 해주라하고 접수번호를 받고 헤어젓슴다.
대물 피해는 그 술먹은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했고,
다담날 제 집사람은 아프다고 병원을 가고 , 오늘은 또 내가 목이 뻣뻣해와서
병원을 가려고 대인 인사 접수 해달라 하니까 못해준다는검다.
살려달라 할때는 언제구 이제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배째라는검다..
대인 접수 못해준다고 소리소리 지르네여..
허~참~~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오늘 내돈으로 목 CT촬영해보니 심각하다고 함니다(경추 디스크3~4번)
다시 첨부터 경찰신고 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가해자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데 괘씸죄가 가중되네여..음주로 경찰신고접수를 하고 목격자도 3명이나 이써요.. 주차정산요원2명, 과일가게 아줌마..
좋은일 한다고 구러다 이렇게 사고 피해자가 내돈내고 치료를 받고 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할까요ㅜ.ㅜ
저는 제대로 치료는 받을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다..
답변
가해자가 다른 소리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목격자 확보도 중요합니다.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입증관계를 거쳐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치료에대한 대인접수는 해당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