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기간 : 2007.12.20 인하대응급실 12.21~24.(4일간)
- 사고일시 : 2007.12.20 19:00
- 사고장소 : 제1경인
- 사고내용 : 6중 추돌사고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및 보험종류 : 교보자동차보험 AXA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경에 경인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를 당한 사람인데요. 6차량 연속추돌 중 제차는 5번째 차량입니다. 시속 70정도로 경인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 잡고 서는 바람에 저도 제차(마르샤)를 급브레이크 밟았지만, 앞차(스포티지)와 충돌했고 뒷차(스펙트라)도 충돌을 했습니다.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제가 앞차를 먼저 충돌했는지 뒷차가 저를 추돌하고 그에 떠밀려 앞차를 추돌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의하면 6대 차량 모두 자기가 앞차를 먼저 추돌하고 뒷차가 재추돌한 것으로 하여 각각 자기차가 앞차를 물어주고 뒷차에게 보상을 받는식으로, 특히 경찰서에 6대 차량 운전자가 모두 모였을때 경찰관이 차량 앞부분에도 뒷차 추돌시 충격이 더해져서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차 앞의 차량 두대까지 보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동의하고 운전자들끼리도 동의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전부다 보상은 아니구요. 제 뒷차가 제 뒷부분과 제 앞부분의 50%, 제 앞의 차 스포티의 뒷부분의 몇%라는 식으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제차는 분명 제가 느끼기에도 뒤에서 엄청 밀어붙인 것같은 느낌이 있고
차량 견적이 앞부분은 260만원 뒷부분은 87만원의 견적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자차보험이 안되어 있으며, 뒷차 스펙트라의 보험사인 교보생명은 제 차의 앞부분은 보험사 규정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차량의 앞부분이 돈이 많이 들지, 뒷부분은 돈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87만원만 받고 폐차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같아서요...
그리고, 20일에 사고후 몸이 너무 아파 집근처의 정형외고에서 입원하여 24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사고시 가슴을 핸들에 심하게 부딪혀 가슴 뿐만아니라 목, 어깨, 등, 허리까지 아프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x-ray상으로 골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교보생명보험사에서 저한테 24일에 저한테도 앞차 충격후 뒷차에 의한 충격이 있은 것이라서 치료비 20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러더라구요.
아직도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회사 근처의 한의원에서 침 맞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가 공무원이고 연구직이라 실험을 하는 일이라서 서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은데 목과 허리가 뭄직하니 아픈데,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교통사고가 이번에 처음이라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 보상처리 기준이 적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회사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