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앙선 침범하여 제 차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신고했고 보험사 100%과실 인정-사고이후 별도의 경찰조사는 없었음)
(피해자-운전자(본인)/동승자-아내(임신28주 중)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부상정도는
본인 :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요추의 염좌,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두통,경통(정밀 MRI 결과는 금주 토요일 알수 있음)
추후 미발견증, 후유증 및 합병증 발생시 추가진단 재판정 요함
아내 :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및 긴장,기타사고후 검사 및 관찰, 좌상가슴)
소견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 두통, 경통, 흉통 호소
임신중이어서 방사선학적 진단은 출산 후 가능
(태아는 산부인과적으론 아직 정상인 상태)
둘다 입원치료는 3일 시행(현재까지 입원치료비만 자보처리)
- 보험사에서 본인에게는 70만원 합의요청(거절)
- 아내는 출산 후 계속치료
- 본인은 현재부터 통원치료 예정
- 차량은 900만원 정도 수리견적(책임보험으론 10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
1.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었인지요?
2.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넘기는 것이 저한테 유리한 것인지요?
3. 무보험상해를 이용하면 보험요율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지요?
4. 무보험상해는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요?
답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요율은 불리함이 없습니다.
향후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