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다가 지금 억울하게
평택구치소에 계시는데요...
내용은 아버지랑 회사 직원 한명하고 음주를 한다음
그 회사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무면허 상태였고요...
사고 처리를 할라고 경찰이 와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차주인 아버지를 음주측정을 했답니다.
운전은 그 직원이 했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이 운전을 안했다 하고 주위 목격자들이
그 직원이 했다 하여서 불구속으로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다니면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느날 그 목격자들이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고 하여서
위증죄와 괴씸죄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신거예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3주동안이나 구치소에 계셔야 한다는데...
그전에 빼낼 방법이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곳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싸이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저희 싸이트의 운영목적상 적합지 안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