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자.
제는 12월31일에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야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한다지만 문제는 제차가 출고된지 한달 밖에 않됐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을 문의했는데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어야
수리비에 15% 추가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그거에는 약간 못 비칠것 같구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신차 (출고된지 한달정도) 사고시에는 새차로도 받을수 있다고요. 그렇게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6개월간 법정 싸움을했다고는 하더라구요...
저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신 말씀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례중에는 글쎄요.... 없을듯 합니다.
새차로 바꿔주는 경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