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2007년 12월 15일 횡단보도 사고로 양쪽다리 복합 골절과
두부손상 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전혀 거동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의사 소견으로 매일 알부민 을 투여 중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자라 치료비는 걱정을 안할줄 알았는데
간병비와 알부민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머님은 살려야 하겠기에 저희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입원 가료중인데 벌써 저희 피해자 가족은 25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매달 월 계산 해보면 적게 잡아도 매월 400만원 이상 씩 부담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년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 될것 같은데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저희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것은 시간 문제 일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투여한 알부민이나 간병비에 관한 부분은 인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어머님의 사고내용의 과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