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딸입니다...
사고는 2007년12월7일 새벽6시09분
사고자는 62세,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입니다
편도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3차선으로 가던중 앞에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시 멈쳐서는 바람에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가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옮기던중 2차선으로 가던 승용차 좌측 휀다부분과 부딧친 사고 입니다. 택시는 떠난 상태고 승용차 운전자는 안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많이 다쳤습니다.
어깨 쇠골뼈(철심 박는 수술을 하심),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기흉,혈흉이 생겨 수술하심, 등뼈 3개에 금이 감..그외는 타박상 정도
경찰서에 진술결과 오토바이가 가해자고 승용차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현대해상,책임보험)가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쪽(동부화재,종합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서 지금 입원 치료중이신데요
21날 현대해상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여부가 오토바이가 80-90%잘못한걸로 하고 병원비는 보상해주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8일날 동부화재에서 저를 찾아와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저희쪽에서 인정하지 안으면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승용차)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하면 저희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저희쪽이 진다면 이런경우 병원비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으로 돌릴수 있는지요...??
저는 김혜진이구요 010-5150-6050입니다(오후6시이후 통화가 가능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8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단 10%라도 있을경우에는 치료비지불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한실익은 많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