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할봐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8개월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계시다가 며칠전 퇴원을했습니다. 형부가 무보험상해보험가입으로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셨고 8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 두차례 물리치료말고는 치료를 딱히 하는것도 없고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퇴원을하신상태고 보통 이런상황일땐 향후치료비는 없다고하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건 더이상 치료가 도움되지않아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표시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몇차례 수술한 병원에 외래진료가 남아서 진료비와 x선촬영비가 지출될예정인데 그건 저희가 부담하는거라더군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릴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가능하시나,신경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닐시에는 장해로 모든것을 종결하게 됩니다.
아마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신듯 하십니다.
장해를 최소하고 다시 치료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