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봄니다.
2007년4월 만70세되시는 어머니가 수원시 빈센트병원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들어(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로로주행하는택시) 아침 이른시간이라 빈택시라는 빨간불을 보시고 손을 들었더니 택시가 다가와 빈차 인줄로만알고 승차 하려는순간 뒷문이 열리며 뒷좌석 승객이 문을 밖차고 내리면서 어머니를 밀치는 상황, 순간 어머니는 문에 부디치면서 뒤로 넘어져 어깨뼈가 여러조각이 났고 약 3개월간 입원 치로를 하였으며 퇴원후에도 계속물리치료를 다니는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후부테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셔서 수원에위치한 빈센트병원에서 진단을하였으나 진단내용인즉 " 상기환자는 교통사고이후 난청과 어지러움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현재 우측 난청(85데시벨)과 동측 전성 기능저하가 있슴" 이라고 진단하였슴니다.
어머니는 사고 전날까지도 건강하시게 대한생명보험설계사로 약20년째일을 하시며 가정의 살림살이도 어머니혼자서 하셨던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퇴원후에도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 물리치료조차도 혼자는 못 다니시는 상황입니다. 혼자병원가다 여러번 넘어지셔서 지금은 서울에사는 동생이 모시고 병원에 다님니다.
이런상황인데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합의금으로 300만원에 합의 하자고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답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장해에 따라서 800만원에서 1400만원 가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각의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