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7월13일 새벽3시30분에서4시사이에 술을한잔하고 건물과건물사이의 좁은도로(차선이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복개도로)를 건너다가 갑자기 좌회전을해서 오길래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이마에 1차충돌을 한후 차량밑으로 들어가게되었고 가해차량은 저를 타넘을려고 계속 가속페달을 밟다가(1~2분정도) 제가 계속 고함을지르자 후진을 한후에 내려보지도 않고 도망을갔고 저는 2차추돌이무서워서 엉금엉금 기어서 주차되어있는 차량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시간이 얼마지난뒤에 경찰과 119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저는 계속 뺑소니사고라고 주장을했고 가해자는 휴대폰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신고하러 갔다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놔두고 5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구대에 신고를 하러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사고난 장소옆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인데 새벽기도를 하러가는중이었다면서 왜 그곳에다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먼곳에 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일반사고로 처리를 하다가 저의 집사람이 계속 항의를하자 사고난지20여일 지나서 뺑소니 전담반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현재재판중입니다. 가해자는 이때까지 2번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만하고 모든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벌할수 있다고 헛소리만하고 집사람이 뭐라고 하자 웃으면서 그냥 갔습니다. 지금현재 1월17일날 재판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합의는커녕 공탁도 안걸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됩니까? 또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할경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때 그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차감이 되는지요?
원래 개인합의는 채권동의서인가 무엇을 받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공탁인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와도 합의가 잘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요?
제가 노점사을 했는데 어떤분은 직업이 인정이 안되어서 기본만 인정이 된다고하고 다른분은 노점을2년이상 했다는 것을 같은 노점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오면은 260만원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저는2달하고15일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되면 보험사하고 합의후 공탁금을 수령하면 되십니다.(비소송시)
그러나 소송시에는 추후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공탁금을 찾지 말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엄벌해 달라고요......
보험사와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 보셔야 할것입니다.
공탁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는 필요없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인정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팩스 02-348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