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2일 골목길사거리에서 상대방은 우측에서 직진하고 저도 직진중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3M정도의 타이어자국을 남기면서 우즉으로15도 꺽이면서 상대방운전석 앞부분과 제차 조수석 앞부분이 충도라였습니다. 제차에는 와이프, 처제, 아들이 동승 상대방은 운전자 한명이 었습니다.
저희 네명은 입었하였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우리측이 60%의 과실이 있으니 병원에 있어보았자 보상금 없다고하여 전부120만원에 합의하에 퇴원 하였습니다.
2. 제가운전한 차는 렌트카인데 대여시 계약서작성안하고, 인수증, 약관 못받고 아무고지없이 카센타에서 차량가지고 가라하려 인수하여 사용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는 사고당일 면책금100만원을내면 대인대물 자차까지 면책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는데. 1월3일 오늘 전화가 와서 대인, 대물 면책금 100만원과 차량수리비 과실비율에따라 60% 180만원(차차견적300만원) 총 280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금액을 다 내야하나요. 정당하다면 내야겠지만. 과실비율과 약관불고지면에러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렌트사에서는 면책금 100만월을 먼저 내지않으면 보험처리(대인,대물)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답변
고지의 의무는 해당관할관청을 찾으셔서 민원을 제출하시 거나 소비자고발센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관에 의하여 처리 되어져야 하니 렌트카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규정이 회사별로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