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31일저녁6시50분경에 퇴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청계천 쪽으로
3차선 도로로 퇴근하는 길이였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출발을 하였고 시속은30~4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친구가 먼저 가고있었고 저는 바로 5m정도 거리를 유지 한상태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3차선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앞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친구 오토바이는 약2m정도 떨어진 상태였고 전약5m정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친구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피할려고 1차선으로 진입을 할려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토바이만 2m정도 날라가다 버스의 앞머리와 1차선의 승용차를 쳤고 저도 뒤에 따라가다 넘어진것을 보고 버스를 피할려다 넘어졌는데 저의 오토바이는 버스와 접촉은 하지 않고 저만 다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버스 보험회사에서는 친구의 오토바이만 보험을 처리 하여 준다고하고 친구의과실은20~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처리를 하여 가해자는 버스기사분이라고 인정을 한상태였고 저도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 친구와 같이 입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답변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에 피해자로 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격자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맞으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