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마트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주자를 하려구 우회전을 했고, 그쪽차는 마트에 진행방향이 반대쪽으로 가속을 내서 달려와 저희차 범버를 긁고 옆 양문이 긁희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트 제한속도는 10Km 입니다.)
사고 당시 너무 빠른속도로 좁은 우회전 골목을 끼어 들어와서 깜짝 놀랐지만, 다친데는 없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대물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사고의 진행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대쪽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차를 고치라는 등 하며, 자기네차가 자차보험을 안들어서 차가 공업사에서 나오지 못하구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쪽 사람들이 아파서 대인사고 신고를 했다며, 빨리 대인보험신고를 하고 일을 마무리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저희쪽 보험사는 우리 잘못이 없고, 무과실로 집어 넣었다며, 대인보험신고를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빨리 대인신고를 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움 주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차장사고에 있어 100%피해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편이 대인 처리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