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쌍방과실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좁은 도로에서 나오셔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7:3 과실 비율 저희가 7입니다.)
상대분의 차와 사람은 괜찮으신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원을 할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분이기에 입원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사가 10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 하시더군요..
10일.. 물론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어머니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기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 일을 못하셔서 어머니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다니시며 연봉은 약 1억 정도.. 저번달 월급은 1000만원 가량 됩니다.(총급여))
입원한지 2일 밖에 안됐는데 저쪽에서 자꾸 합의보자고 하네요.. 어떠게 해야 합니까? 질문드립니다.
답변
과실이 많으셔서 보상을 많이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치료에 의미를 두셔야 하실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연봉은 대부분 인센티브(수당)인 관계로 법원 소송시에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