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추돌 사고 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량의 오른쪽 제동등 부위를 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전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은 차량이 오토바이 뒤에 있다가 사고지점 이전에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6m 정도 같이 주행하다가 부딧혔다고 주장하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 다라 오다 추월 등을 하다가 부딧혔다고 주장 합니다. 목격자는 있으나 오토바이가 뒤에서 부딪힌 상황만 기억 합니다. 처음에 누가 앞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의 아버지는 전치 4주의 진단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주장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나 사고 직전에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 하는것인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 해야 하는지요?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 진행은 불가 한지요? 챠량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차량이 오토바이 뒤 오고 있엇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면책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가,피해자 진술이 다른 관계로 경찰의 수사결과및 검찰의 최종결과를 기다려 봐야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회사측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가,피해자 그리고 목격자등은 경찰에서 사고의 내용을 참고 및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100%가해자인경우는 피해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