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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7 14:51
조회수
755
제목

[부상사고] 분쟁심의위원회 소송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9. 01. 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 경찰 조사(검찰 불기소 처분 후) 쌍방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L2-3 추간판 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7월27일 교통사고 입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MRI 판독 결과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요추간판 파열(L2-3)과 추간판 탈출(L3-4, L4-5, L5-S1 부상으로 악화) 진단 나왔고, 11월 11일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한 상태이며 수술 후 8주 간 목발 착용과 재활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에 대하여는 신경주사와 꼬리뼈주사를 맞고 있으며 향후 600만원 상당의 신경성형술과 고주파열치료술 시술을 해야한다고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상 반월상연골판 파열 6급, 추간판 파열 9급으로, 1급 상향하여 부상등급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의 사고견적은 1498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320만원입니다

사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지하 1층에서 우회전 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T자형 교차로라서
상대차량은 제 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제 차가 내려가는 것을 미리 알았고
이에 클락션을 여러번 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회전 하여 내려가야 하는 교차로 구조상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전조등을 끄고 올라올 경우에는
상대 차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내려오는 제 차를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전조등마저 끄고 달려온 바람에
저로서는 차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내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서기는 커녕
전조등도 켜지 않고 올라와
예측할 수도 없었고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개정된 사고과실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웠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100대 0으로 사고과실 기준이 확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인 한화 보험설계사 할머니가
전조등을 켜고 주행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사고당시 영상이 없다보니
제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자신은 중앙선을 안 넘었다며 억지 거짓 진술로 무조건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선은 상대방 차가 60~100cm 정도 넘었고
제 차는 0~30cm 정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보험사는 DB보험이고
상대방은 한화보험사입니다

당시 저희 DB보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여서, 사고 직후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을 맞고 있는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니 가벼운 타박상일 거라며, 미리 합의를 해주자는 권유에 따라 사고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250만원을 먼저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인 보험설계사는 DB 대인담당자에게는 합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험사인 한화측 대물담당자에게는 분쟁심의위원회 과실 자문을 청구하였으나, 저희 DB쪽에서는 넋 놓고있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80:20이라는 터무니 없는 과실 심의의견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말이 없더니 이틀 전 저희 DB에서 연락오기를, 무과실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분심위 결과대로 20퍼센트까지의 과실만 양보하며 인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더 이상의 보험사간 합의는 불가능한데다 양쪽 모두 자차가입이 안 돼 있어 보험사간의 소송도 불가능 하니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CCtv 자료가 없어 경찰에서도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가 불기소 처분 내려지며 사고당시의 아무런 증거없는 이유로 “가피를 가를 수 없어 쌍방 모두 가해자”로 종결 처리되어 버렸던 사건인데, 상대방이 분쟁심의위원회에 먼저 청구하며 저희 DB보험에서 아무런 사건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상대 한화측의 주장만으로 80:20으로 과실 심의의견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방 한화보험사와 설계사인 운전자를 묶어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혹시 분쟁심의의원회 결과인 80:20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저희 보험사인 DB를 상대로도 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에 제 교통사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소송하실 경우 승소 확율은 얼마나 될 지
그리고, 소송실익은 얼마나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성합니다만 저희 법인에서 소진행은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원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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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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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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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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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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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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