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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교통사고절단상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율과 피해보상범위
절단장해시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절단장해는 부위에 따른 장해율이 정해져 있고 슬관절이하는 43% 영구장해율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호비용인데, 입원기간동안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은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간호가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보험사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상홰급수1-2급은 60일간, 3-4급은 30일간, 5급은 15일간 각각 간병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엔 적정 개호비용을 감정서나 간병인비용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인정받기위해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100%와 그이후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액으로, 퇴직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교체가 필요하므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보조기교체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장착비용은 초기구입시에 잘 판단하여야만합니다. 이 비용을 내용년수(통상 5년마다 교체)에 따라 향후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초기구입비용을 기초로 산정이 되기 떄문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수가는 일반수가와 금액차이가 크고 ,보조기상회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불케하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있기에 이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주치의로 부터 처방을 내린 보조기종류에 피해자가 직접 구입품목을 결정(국산외에 대만제,독일제등 종류가 다양하며 기능에따라 금액차이가 많이남)한 후 결제는 보험사와 보조기상사로 하여금 처리토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도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향후 처리방안 제언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은 약 30%정도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장해정도를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송판결액으로 산정할 떄와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 위자료만하더라도 법원기준으로 1억원을 기초로 과실율과 장해를 산정해보면 1억원x {100-(6/10x 30)}%x 43% =35,260,000원으로 산정되어 약관기준의 400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도 정년까지 세금공제전 금액을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방식의 약관기준과도 차이가 나며, 그외 간병비용, 향후치료비산정방식 역시 호프만식과 차이가 납니다.
결국, 본 사고건은 정식재판을 염두에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소제기전 소외합의로 예상판결액 대비 90%이상 보험사에서 수용한다면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수용이 어렵다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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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