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일 어머니(540810)가 쇼핑몰주차장에서 도로합류하는 인도와인도사이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주자창에서 나오는 차량이 발등을 밟고지나가 전치7주이상의 중족골골절(5개 전체압박골절)과,무릅인대파열이 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자동차보험사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요양사로 일을 하시고 계셨고 월수입은 120~130만원 정도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65세이상이상이라 이 금액이상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조기합의에 대한 산정안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사고일로 부터 약 1개월정도 지난 시점이고, 아직 치료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합의제안을 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휴업손실을 포함하여 향후치료비용 일체를 현 시점에서 합의로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모친의 연세를 고려하면 향후 일정기간 치료후에는 약간의 장해가 남더라도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와 그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합의금액으로 보자면 부당하지는 않다고 보이나, 향후 치료비용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고, 후유장해까지 포기하는조건이라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골유합에 큰 문제가 없고, 피해자께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조건으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용으로 그 금액을 받고 합의한후 재수술을 요할시엔 수술비용을 별도 부담하는 부분과, 향후 6개월이후 또는 금속제거이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