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12시 35분경
3차선 도로에서 (국도) 보행중이던 저희 아버지가 1차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차 가해자는 음주차량이였으며, 아버지를 치고 난 후 50미터 가량 주행 후 정차하여 아버지를 확인하였습니다.(가해자가 아버지 확인중 4차 차량이 가해자를 치게 됨. 가해자는 현재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중) 가해자가 아버지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서 2대 차량이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치고 뺑소니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2,3차 차량). (부검으로 확정됨)
현재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 쪽에서만 연락이 온 상태고, 사망보험에 대한 직접적으로 들은건 없고, 가해자 아버지께서 1억정도로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보험사쪽에서 1억으로 얘기된거로 짐작가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음주라 운전자보험은 받을 수 없고, 개인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2,3차 차량도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
경찰쪽에서는 2,3차 차량의 음주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가 당일에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음주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텐데,,,
..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사시고 관련 가족도 많지 않고 , 오로지 저와 저희오빠가 해결해야하는데 아직 어린나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깁니다...
궁금한점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1억에서 상향이 어려울지,
그리고 1,2,3차 가해자 합의금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합의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야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2,3차 차량이라고 하고, 1차 차량은 사고의 원인입니다(음주)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요청해 주시길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