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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횡단보도사고에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11개예외항목 위반한 죄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 형사합의가 성립이 안된다면 가해자로서는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일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이 안된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정식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후 공판일에 재판부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죄를하고 합의를 해올 것을 요청한다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와 관련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에 관해
민사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보상합의금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 및 확정판결까지 대행하게됩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후유장해에 대한 것입니다.
골절부위가 여러군데인데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느리고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후유장해를 예측키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소송보다는 연세를 고려해 볼 때에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여, 가급적이면 충분한 입원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적어도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처음 사고를 당해 많이 답답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정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필름CD)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요청하여 이들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전 전화주시고 내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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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