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골절 및 분쇄골절 합의....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왼쪽 팔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왼쪽 팔에는 거의 모든부분이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무릎또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대쪽 손상이 예상됩니다.혹 계단 오르내릴때 불편함이 없으신지요? 만약 그러시다면 내,외측부 인대 혹은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성형부분도 모두 인정(성형 추정서를 발급하시되 병원마다 의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되어져야 하고 입원기간동안 간병비 인정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장해를 해야합니다. 보험회사에 원하는 병원쪽으로 장해판정을 하면 거의 99%환자분에 분리하다고 보여집니다.후회 막급하죠...(수많은 업무경험상) 실제 장해는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감정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조율이 될수있습니다.(물론 모든 의사분들이 그러신것은 아닙니다...상당히 소신있게 의학적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의뢰를 받아 장해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유리한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합당하리만큼의 높은 장해가 발급되야 업무처리에 수월합니다.무조건 높은 장해만 발급 된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은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나 치료가 어느정도 지속되면 장해율이 떨어질수 있으니 적정한 시점을 찾는것도 심사숙고하게 고려되어 져야 합니다. 금속고정술 비용 및 성형은 주로 한꺼번에 청구합니다.소송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합의는 반드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든 합의를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을시(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걸어버리죠.. 현재 시점에서 궁금에 하시는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공개 되어지기는 어려운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직 하지도 않고요.. 장해가 어느정도 나와야 대략적인 산출금액이라도 산출될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합의금액(소송판례근거)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많은 실무 경험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입을 자부합니다. 끝으로 부상등의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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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