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9 질문한 사람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기억못하실까봐)
오토바이(125cc) 상대편에서는 무보험에 무등록증 거기다가 핼멧까지
안 쓴 상태로(면허증은 있음) 왕복2차선에서 저는 2차선 주행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달려오다(약간내리막/커브길) 제차 운전석 앞홴다쪽에 박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학생2명은 병원치료중이고(보험처리) 저는 차만 손상이 있는상태입니다
현장검증을 하지 안은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수리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주었는데
경창서담당자가 오토바이(가해자-과실이많음)측에 합의서류를 주었다고
합의를 하면 굿이 현장검증은 안해도 되지안는냐고 말을 하는데
현장검증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현장검증을 하지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과실결정은 어디에서(경찰서또는보험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오토바이측(가해자)과 차량측(피해자)과 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측과
보험회사와 합니까?
그리고 합의할때 차수리비외 정신적보상(오토바이만 제차옆을 지나가도 불안하고 온몸이 떨림이 심함)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였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현재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고 정을옥님께서 피해자이신 상황같습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구분합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쓸데없이 과실이 몇대몇이니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이야기 입니다.
경찰이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금지 사항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합(대물손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을옥 님께서도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