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신호등없는 건널목을 건너시다 버스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요~
현재까지 1년 3개월정도 입원중이시고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뇌수술 2회하셨고 왼쪽다리, 왼쪽골반, 왼쪽어깨는 당시 몸 상태가 많이 않좋으셔셔 별다른 치료는 못받으셧어요~
머리뼈 봉합수술을 최근에 하셨고 앞으로 몇개월내에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하고 퇴원을 하셔야 하는데 워낙 많이 다치셔셔 섣불리 퇴원을 해도 되는건지
퇴원후 다시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보상을 받게되면 사고당시 54년생으로 2006년 9월에 사고당하셨으니깐 앞으로 58세까지 일할 수 있는 소득(도시근로자 최저임금으로 산정)에 대한 보상과 그밖에 위자료, 다른보상은 얼마나 받게되는건지.....
보험이되지않아 저희가 부담한 병원비, 약값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더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드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즉시 자료를 보내드리 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느정도 정확한 결과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진단서(소견서),수술기록지 등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는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앞장에 연락처 및 성함을 적어 보내주시면 검토후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산출해서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보내주시면 상담에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미리 지불하신 비용의 대부분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