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3월에 저희 아버님이 차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대20으로 저희쪽과실이 20%나왔구요.
4월3일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속치료받으시다 결국 추간판탈출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한달후에 동네 병원에 오셔서
결론적으로는 4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구요.
계속 물리치료중이시구요.저희 아버님께서는 자영업을 하고계시고
나이가 1936년11월1일생이시거든요.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구요.
사업하신지는 30년넘으셨구요.
사고이후 일을 당연히 하실수 없게 되었구요..나이때문에 제대로된
보상이 어려우신거 같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기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거 같은데 일단 보험사에서는 합의 했으면 하고...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는 세브란스 주치의 께서는 교통사고라면 1년은 두고보고 합의 하시라고 하는데...일단 어떤근거로 합의금이 계산되어지는지요?
아빠가 병원에 계섰던 기간만 합산이 이루어지는지..아니면 병원에 계셨던 기간과 합의하는 시점까지기간이 합산이 이루어지는건지요?...
지금 합의하는게 유리한지 아님 1년시점인 내년 4월에 합의하는게 저희쪽에 유리한지요?사실 사고로 인해서 잔병치레없이 건강하셨던분이 고생많이 하시고 하시던 일도 관리가 엉망이 되어졌고...옆에있는 식구들도 많이 힘들었답니다.
보헙사에서는 나이가 많으시다는 이유가 가장 큰거 같고..나이가 나이인만큼 기황증소견을 보이는데...병원측에서는 90%이상 사고로 인한거란 결과가 나왔구요.제가알긴론 6개월이상 치료가 진행되면 약간의 장애로 취급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아님 나중라도 한시장애 진단이 있는게 더 유리한건지요?..
2달반정도 입원하고 계속 물리치료받는 동네병원에서는 너무 오래합의없이 가면 그냥 사건을 덥고 잊기때문에 나중에 합의금문제도 위로금이없어질수도 있다고 그러는데...먼저 저희가 지금 합의하게되면 합의금 문제는 얼마나 받는지와.사고난지 1년뒤에 합의하게되면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20%만큼은 치료비 및 민사적인 합의 금액에서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일정부분의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실지... 아니면 치료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치료를 받으셔야 할지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장해는 2년장해가 인정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법적 장해인정한도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남겨주신 전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