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7일 아침 왕복2차선차로에서 2차선 주행중(50km 속도)
1차선에서 주행차가 한대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125cc)가 엄청난속도로 뒤에서 달려와 제차 앞운전석홴다쪽를 충돌하고 1차선 앞쪽으로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팅겨나가서 다쳐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119후송후 저는 보험회사 사고접수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끝났는데 상대측 오토바이탑승자는 헬멧도 쓰지안고 무보험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등에 뼈가 부러진 상태로 치료중 입니다
아직 현장검증은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보험회사에 호소하니 판례적으로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폭주족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일방적으로 박았는데도 피해자인
제가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보험접수한것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검증하지 안은 상태에서 보험취소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지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할증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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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처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님께서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면책을 주장합니다.
보험처리를 안하게 되면 형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잘못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