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13일날 새벽3시30분에서4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는 동생과 술을 한잔하고 동생집앞에서 헤어져서 택시를 탈려고 보행을 하다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골목길(차선이 없는곳)을 건너다가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하여 들어오길래 순간적으로 피할려다가 넘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마에앞범퍼에 부딪히며 차량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저를
타넘고 갈려고 계속 가속페달을 밟았고 저는 사람살려라고 소리쳤습니다.
몇분정도 가속페달을 밟든 차량이 후진을 하길래 살았다 싶었는데 가해차량은
내려서 보지도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2차추돌을 당하면 죽을것 같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사이로 몸을 숨기고 쓰러졌습니다.
한참후 119와 경찰이와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저는 계속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을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을때 아침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왔는데 저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않고 계속 하나님아버지만 찾길래 시끄럽다고 돌려보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그 가해자가 병실로 찾아왔길래 저의 집사람이 왜 사람을 안구하고 뺑소니를 했냐고 물어니 자신은 뺑소니를 하지 않았고 신고가 우선이라 휴대폰이 없어서 사람이죽든 말든지 신고를 할려고 갔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새벽기도를 가는중이었다는데 교회는 사고장소 옆입니다.
휴대폰이 없더라도 교회에가서 알려도되고 또 200미터 떨어진곳에 파출소가 있는데 왜 5킬로나 떨어진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자신을 벌할수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며 모든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길래 저의 집사람이 미친여자라며 어떻게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다디않고 웃을수가 있는지 너무 무섭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이후로는 연락한번없고 사과한번없습니다. 8일날 대구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불출석 했답니다.
저는 그사고로 왼쪽 두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로앞에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고
이마와 오른쪽 팔과 옆구리 배에는 차량의 바퀴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고 양쪽어깨는 통증도 심하고 잘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물이차있다고 CT를 찍어보니 상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2달반정도(72일에서5일정도)입원을 하였고 현재는 통근치료 중입니다. 직업는 노점사을 하였는데 몸이 완전치 않아 아직까지 일도못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 개인합의금을 생각을 했는데 연락도없고 그래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의를 볼려면 사고후6개월이 지나야 장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지금 보험담당자가 팔의 성형부분과 손가락골절은
큰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인정을 해준다는데 지금 합의를 보는것과 내년에보는것은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그리고 어깨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부러진곳은 없으나 완치가 될려면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소득기준은 노점상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인120만원에 80%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님 말로는 노점을 2년이상 했으면 250만원정도(100%)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차공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12월13일로 공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사와 지금합의를 보는것이 내년에 보는것보다 손해가 많은지요?
제발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에 관한 부분은 천천히 준비하시고... 현재 과실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되실것 같습니다.
뺑소니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가 초진 5주셨기 때문에 구속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어깨 부분의 진단 성형진단등을 첨부하셔서 경찰서에 재출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에 재출하시면 추가진단으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구속될수도 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