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정차 후 추돌을 당하여,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제일 앞에 차가 충격을 2번 받았다 하며, 저를 1차 충격의 가해자로 보고있고 경찰조사에서도 맨 앞에 피해자의 진술이 최 우선한다며, 제가 1차 추돌의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최초 추돌차 운전자는 제가 먼저 앞에서 사고를 내고 자신도 추돌을 했다며 억지주장을 펼칩니다.
조사중에 국과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국과수 검식 의뢰를 요청하였는데, 경찰은 이런경우 판명 불가로 나올 확율이 높으며 이때 발생되는 요청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조언하십니다.
제가 담당경찰에 제출하기위해 자세한 상황 설명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문서(word파일)를 작성하였는데 검토 후 상담이 가능하실런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올지경입니다. 끝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박재우
017-546-0453
답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죠...
사실그데로를 이야기 하시고 경찰에 재조사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가입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