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2007.11.10)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20초초반의 운전초보 아가씨구요.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주차를 하던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 왼쪽 편을 민 것 같구요. 오토바이의 속도계는 10km 정도에서 멈춰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른쪽 인도쪽으로 넘어지면서 세워 놓은 주유소 간판과 부딪히면서 머리쪽을 다치셨습니다. 현재 이마와 머리쪽에 3군데 찢어져서 꿰멘 상태구요. 오른쪽 두개골에 골절(금이 갔다고 합니다.)인 상태입니다. CT만 찍은 상태이구요. 처음 응급실에서는 아버지가 사고 기억을 못 하셨고 구토를 몇번하셨습니다. 머리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은 골절로 인한 출혈은 없다고 하는데 2-3일 경과를 보고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하구요. 출혈이 생길경우 처치를 빨리 해야된다고 합니다. 아직 어지럼증을 간혹 호소하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구요. 저희 아버님은 현재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사고 당시를 잘 기억 못하셔서 진술을 하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아버님 연세가 69세이시고 장애3급이십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시거든요. 지금까지 오토바이로 일을 보시고 했는데. 일은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간병을 하고 계신데 온 식구가 요 며칠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간병이나 치료비외에도 소소하게 돈이 들지 않을 수 는 없는데요.
가해차량은 멀쩡하다고 하고 아가씨와 아버지가 왔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연세도 많으셔서 이후의 회복이 걱정됩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치료비외에 따로 있는지요? 합의가 필요한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
제가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탓에 문의를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다른 책임을 물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험 처리로 해결되지 못하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은 아버님의 상태가 면밀히 검토가 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따님이 나이제한이나 운전자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만약에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더라도, 아드님이나 따님의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현시점으로 손해액 평가는 어렵습니다.
치료의 과정및 치료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등의 판단여부로 손해액 평가가 가능합니다.
천천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