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만 18세이구요. 면허는 1종보통소유, 오늘낮 오토바이(마그마 125cc) 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해 있습니다.
==사고경위==
11월 12일 오후 4시 25분경
남부순환도로 우면삼거리부근
서초 ic에서 사당 방향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서 저는 중앙과 중앙선 사이 차선 한개정도의 안전지대?(다른곳은 중앙선이 두줄인데 제가 사고난 곳은 중앙선 사이가 넓고 거기가 주황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이였습니다.) 로 다른 차들을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선에 있던 트라젯이 불법유턴을 하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저하고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앞쪽 오른쪽 깜빡이가 부셔지고 저는 오른쪽 발목에 멍이 들었고 조금 아픕니다.
트라젯차는 뒷쪽 왼쪽문이 두군데 푹푹 들어갔습니다.
당시 생각보다 큰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보험도 안부르고 사고처리를 대충 하고 왔습니다. 우선 아저씨가 수리비랑 파스나 사서 붙이라고 4만원 준거 받고 몸이 괜찮고 수리비도 2만원 미만이면 이걸로 합의 하자고 하셧고
몸이 아프거나 수리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처리하면 과실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봤을땐 저도 중앙선으로 추월을 했으니깐 과실이 있고
트라젯 차도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이니 과실이 있는데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과속을 하진 않았고 기어는 4단 이였습니다. 40정도로 예측되고요 타이어 스키드 자국 있습니다. 목격자도 확보했습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서 다리가 아프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트라제 차량이 가해자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지정차선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중안선에 근접한 과실도 있구요..
상대편 트라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시거나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치료를 받으세요.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