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통사고는 2007년10월 18일에 순천에서 구례가는 도로 4차선에서 사고가 낫습니다...교통사고 조서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나왓는데요...교통사고 그때 당시 처리가 누가봐도 좋음운전인데 그 가해자가 졸음운전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한이유로 차선변경으로나왓는데요...저희차는 1차선으로 가고잇는 상태고 2차선에서는 츄레라가 끼여드는 사고엿습니다...근데 교통사고라는게 100%로는 없듯이 저희도 잘못이잇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보험측과 지금 7:3이냐 8:2 냐 이걸루 지금 문제가잇는데요...어차피 출근때문에 차가 필요한상태여서 렌트를 햇습니다...근데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말하는건...우리가 렌트를 안할경우엔 8:2로 해주고 우리가 렌트를 할경우에는 7:3이라고 막우기는겁니다...솔직히 차수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렌트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저는 그렇게 알고잇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 답변좀 얻고자 몇글자 남겨봅니다...
답변
과실비율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있을수도 없는것이고요.
보험사에 강하게 대처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재기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해결이 날것입니다.
민원넣기 전에 보험사직원에 이러한 이유로 민원을 넣는다고만 말씀하셔도 큰 효과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