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개인택시 기사인데 고가위 유턴구역에서 1차선에서 유턴중옆에 버스가유턴하려해서 멈추어 있는데 버스가 보지 못해서 신랑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차안에 승객 한명도 있었고 별 상처는 없었지만 학원대형버스 운전사가 잘못 시인안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버스기사 잘못이라는 경찰의 말은 듣고 조서는 안꾸미고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허리,팔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해자가 대인사고 신고하라 하자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8일쨰인데대물도 우리가 30% 과실 인정해야 합의한다하고 대인은 접수도 안했다 합니다.가해자쪽 보험사도 연결이 안되나 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서 처리가 빠를까요 신랑은 계속 연락 안되면 경찰에 접수하고 계속 입원한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요 계속 병원에서 버티어야 하는지 경찰에 접수하면 어떤 과정으로 해결이 되는지, 피해자 보험사에 우리가 빨리 합의하자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암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접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게 되면 피해자로 확정이 되실것입니다.
그것을 상대편 보험사에 제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안된다면 해당관할관청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처리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