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과실 및 배상금
답변
사고의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추돌위치등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이 있으시다면 종합보험 대물 보상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사항중에 과실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고의 정황이 더욱더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쌍방 추돌위치도 매우중요한 판단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여부에 따른 손해액평가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시 판단은 만약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일을 못하신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해당보험사에서 처리를 대행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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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