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氏(50세,여-어머니) 교통사고 관련 내역.
* ***氏는 교통사고전 어린이집도우미로 재직하고 있었고,입사한 지 한달 좀 넘어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가해자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가해차차량에 운전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겸 아는 사람(A씨)이었습니다. 임복순氏는 이하 임씨로 처리하겠습니다.
1. 사고발생일 : 2005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사고장소 : 중앙병원 앞
내 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임씨는 어린이집 행사로 24명이 탄 어린이집 차량(봉고차)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급히 출발하느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채 아이(3~4살)를 안고 가던 중 어린이집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정지선에 신호 대기중인 차가 출발할 줄 알고 바로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충격으로 머리와
목이 앞으로 쏠리며 반동으로 뒤로 튕겨지는 와중에 맞은편에 앉은 아이 머리에
얼굴의 눈썹윗부분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당함.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를 본
피해차량의 합의 및 사건 수습으로 얼굴 근처에 커다란 타박상외에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섣불리 말하지못하고 바쁘다는 말에 사고당일은 물론 일주일간 얼굴에 타박상(큰 멍),어깨,목 등에 통증을 참고 괜찮을줄 알고 일했으나,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짐에 따라 일주일만에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갔으나, 가해자의 변덕으로 입원하러갔다가 취소했다가 겨우 입원하게 되었음.
2. 입원일자 : 2005년 5월 27일~6/7오전까지(약 2주가량)연수메디칼에 입원.
진단내용 : 뇌진탕,목뼈의 염좌 및 긴장
내 용 :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이 구토, 두통, 어깨와 목등에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머리MRI를 촬영하였으나 이상없음으로 나옮. 가해자의 입원변덕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고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길병원으로 옮기게됨.
* 첨부내용 : 머리의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MRI촬영 결과 뇌하수체에 혹이 있고 거기에 피가 약간 고여있다고 나왔으나, 원래 있던병이라고 병원측에서 단정지음. (그전에는 머리통증등의 증상이 없었음)
3. 통근치료 : 2005년 6월 7일 길병원으로 이동.. 3차 병원이기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는 병원측에 말에 머리와 목 MRI촬영후 디스크로 처리되어 통근치료 시작함(3개월간 목기브스 함)
진단내용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원판 전위,4-5,6-7
4. 현 단 계 : 2005년 6월 8일~2007년 11월 현재 치료중이나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손발의 심한저림등 디스크 후유증이 나타나고 의사에게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 (동부화재)측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진료횟수 및 주사량, 물리치료 횟수등을 현저히 낮게 줄이거나 주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며 동네병원으로 가거나, 합의(통원치료니까 교통비조로 400)를 거의 유도했다가 잠잠한 상황임.
기존 의료 : 1주일에 1회 의사면담 -> 2주일에 1회 의사면담)
주사 비용 : 보험사에서 대치 -> 개인비용 처리 후 후청구)
물리치료기계 : 텐스기계 치료해주던것 ->없어짐(기존 3건에서 2건으로 줄어듬)
(물리치료횟수 : 1주일에 6회(매일)->1주일에 2회)
2007년최근
진단서내용 : 기타 목뼈 원판 전위(M502),근육긴장(M626),근육통(M791)
의사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인해 경견완부 통증 호소하고 동일부위에 근경직 및 압통 소견 보이므로 지속적인 치료 및 안정 요함.
질의 1. 최초 사고발생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입원이 되지않아서 통근치료를 하였으나, 사고 통증의 심화 및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워 사고 후 일주일 후에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통근치료를 했기때문에 휴업수당및 그 직장을 다니지못한만큼의 손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현재로는 현과학적으로 더이상 호전이 되지않을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것이라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현재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장애진단을 아직 끊지않은상태이며 병원으로부터 아직 지급보증 받고있는 상태임)
질의 3. 후유장해진단을 끊으러 갔더니 3차병원 의사가 진단서로는 장해축에도
못끼는데 이대로 끊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고 끊을지와
맥브라이드와 AMA가 있는데 어느것으로 끊을지를 묻는데 어느걸로해야하며
의사말이 장해진단을 끊으면 거의 종결이라고 괜찮냐고 했는데 끊으면 안되는건지...아직 치료중임..
질의 3. 다른 병원으로 만약 옮긴다고 가정하였을때 지금처럼,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비용이나 내용이
축소된 후에 합의를 봐도 괜찮은지 여부....
질의 4. 병원의 촬영 결과 손의 저림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통증이 심한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임에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못하는것인지....
질의 5. 길병원측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하여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하다며, 치료내용을
축소시키고 동네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장애진단서를 떼고 옮기는것이 나은지,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경우 짧게 대강하고 종결처리되는것은 아닌지하는
마음에 병원을 옮기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요지에 답글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질의 1. 최초 사고발생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입원이 되지않아서 통근치료를 하였으나, 사고 통증의 심화 및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워 사고 후 일주일 후에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통근치료를 했기때문에 휴업수당및 그 직장을 다니지못한만큼의 손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답글: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으실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입니다. 통원치료 관계로 휴업보상은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리고 의사의 소견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수 있던 판례가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입원기간만 인정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질의 2. 현재로는 현과학적으로 더이상 호전이 되지않을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것이라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현재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장애진단을 아직 끊지않은상태이며 병원으로부터 아직 지급보증 받고있는 상태임)
답글:보상금액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장해진단의 여부 ,과실,피해자의 소득,연령 등등이 중요변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란 말은 판사님도 함부로 하실수 없는 말씀입니다.
질의 3. 후유장해진단을 끊으러 갔더니 3차병원 의사가 진단서로는 장해축에도
못끼는데 이대로 끊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고 끊을지와
맥브라이드와 AMA가 있는데 어느것으로 끊을지를 묻는데 어느걸로해야하며
의사말이 장해진단을 끊으면 거의 종결이라고 괜찮냐고 했는데 끊으면 안되는건지...아직 치료중임..
답글:장해가 발급되면 보험사에서 해주던 지불보증이 끊어지게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가급적이면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는것이 좋으며... 장해방식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에 준용됩니다.
질의 3. 다른 병원으로 만약 옮긴다고 가정하였을때 지금처럼,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비용이나 내용이
축소된 후에 합의를 봐도 괜찮은지 여부....
답글:처리비용의 축소여부는 의사의 결정권한입니다. 불합리한 조건이라면 합의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질의 4. 병원의 촬영 결과 손의 저림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통증이 심한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임에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못하는것인지....
답글:의사의 소견으로 입증되는 후유장해라면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질의 5. 길병원측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하여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하다며, 치료내용을
축소시키고 동네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장애진단서를 떼고 옮기는것이 나은지,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경우 짧게 대강하고 종결처리되는것은 아닌지하는
마음에 병원을 옮기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답글:앞에서도 말씀드리는 봐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내용은 묵과되서는 안되겠죠...
사안을 본즉 소송을 통한 보상금청구가 검토되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