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애에 대해서..
답변
안녕하세요~ 아이가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적으로 더이상의 호전이 없을시에 장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상현실이며 그입증의 방법, 그리고 상대 가해 보험회사에서 입증된자료의 인정유무에 따른 보상금 산출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지급기준과 법원소송시 판결예상이 되는 기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가 될수있습니다. 소송의 실익을 떠나서 어머님과 같은 경우의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인즉,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보상기준인 지급기준의 방식과의 현실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호사사무실도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업무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사무실에 의뢰를 했을시 모두다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여러군데의 사무실을 두고 선택의 고민을 하실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러나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낼수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신중이 판단하시어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족의 화평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먼훗날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아이의 더욱더 좋은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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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