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정말가벼운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저녁9시정도 왕복2차선의 교차로였습니다
좌회전신호를기다리던중 제앞에 미니스쿨버스가서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고 운전기사분만 운전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실수로 D모드인줄모르고 브레이크를 떼었는데
차가앞으로 살짝가면서 쿵하고 앞차를 박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큰사고가도아니었고 일단차에서내려서 죄송하다는
말을전하고 양해를 구하려고하였습니다
제차엔 친구 4명도 타있었습니다... 친구들또한 큰사고가아니니
명암이나연락처주고 받고 죄송하단말하고 빨리가자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당황스럽게 버스기사분이 내리자마자 버스뒷트렁크를 열더니
안열린다는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미고장나있던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듯
그래서 차에있던친구가 내려 저와함께 실랑이가벌어졌습니다
너무한거아니냐며 거친말들을하였습니다
근데 그도로가 너무복잡하였고 뒷차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차에있던친구가
가깝게 차를 빼었습니다
친구와 피해자 실랑이가 격해질때즘 일이커지는거 같아
어차피큰사고도아니었고 현금조금이나 아니면 보험처리라도 할려고
전 제차로가 지갑과전화기를가지러간사이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친구와 피해자가 연행되어갔습니다 그시간이정말 10분도 되지않아 연행되었기에 전 난감했습니다 어느파출소에서 나왔었는지도 몰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해보니 전화도꺼져있었고 뒤늦게 연락이되어
파출소로 찾아가니 이미친구는 파출소앞에 나와있었습니다
친구는 별일아니라며 다음날 10시까지 운전자인저와 같이 다시오랬다고
가자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저는 다음날 피해보상이나 조금해주면 될거같아
아무걱정없이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다음날 친구와찾아가니 경찰서로넘어갔다고하는겄이었습니다
몇일뒤 연락이와 경찰서로가보니 제가 친구와 피해자가 연행되었을때 그현장에 없었다는이유로 도주죄가되어있었고 일이엄청커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모든진술이 피해자위주로 넘어갔습니다
전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보상금 80만원을 물어주었고
말두되지않는 도주죄로 검찰측의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어의없게 피해보상도했고 벌금까지 내야된다면
전 정말억울합니다
도주를 할거같으면 친구를두고 제가 도망가겠습니까
지구대에서도 다음날오라그래서 다음날간거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도주죄가성립이된다해도 도주할 의도가없었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합의를봐주고도 도주죄로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학생이라 힘드네요
우리나라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지만 사기를 칠려는 사람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란이유로보상금과 벌금을 물어줘야한다니 정말억울합니다
정말 속살하네요...
답변
진실은 밝혀 지게 되어있습니다.
경찰,검찰에 가실때 사실그데로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당연히 진실이 밝혀 지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