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이 오토바이 접촉사고 일으켰습니다.
형은 도미노피자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배달중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를 치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횡단보도의 10M부근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오토바이의 속도는 30~40km/h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저희형이 70%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쪽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도 치료비도 들고 해서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도 치료비를(150만원) 부담하라고 연락이 와서
총 300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합의라고 들었는데 둘다(상대방&보험회사) 돈을 지붏해야 하는것 입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형도 물론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 형의 과실70%이고 상대방이 30%인줄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오판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희쪽의 피해를 최소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실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의 과실은 60~80%정도 입니다.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실비율에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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