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아파트 단지안에 주차장에서 트럭이 주차중에 옆에 서있는 제차를 받았습니다. 뒷범퍼와 주유구까지 옆면이 파였는데... 그친구는 아버지 트럭을 몰고 온거 같더군요...
우선 사진 찍어놓고 사고낸거 확인서에 사인받고 연락처 받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쪽 과실이 100% 인거고 제가 안봤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몇일뒤 견적을 받으러 갔는데... 뒤에 사고부분 5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에어백 경고등이 사고후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에어백이상은 100만원이 나올수도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에어백은 큰사고가 아니라서... 이번사고와 연결된 고장으로 안나올수도 있다고...
뭐 어쨋든 그렇다면 에어백은 제외하고 제가 이사실을 말했더니 그쪽 사고자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에어백 고장은 말이 안된다... 뭐 못믿겠다느니... 자기가 직접 수리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자기 아는사람이 기아서비스센터에 있다고...
우선 견적받은 곳에서 차를 빼고 여러차례 통화로 실갱이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를 운전미숙으로 받아놓고... 오히려 지금은 더 난리네요...
저는 그럼 보험처리 그냥 하고... 보험사에서 어차피 실사 나오니까... 안되는 부분은 안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제는 그래도 못믿겠데요... 어이가 좀 없죠...
그래서 우선 그쪽아는 기아 사업소에 보낼까 하는데... 우리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 아버지란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가 수리해서 가져다 놓는다고 하네요...
이경우 혹시라도 차량 이동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거져...? 혹시라고 사고나는거에 대해 책임이 그사람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키를 받아가라... 이랬는데... 뭐 그렇게 까지 하냐... 아니면 렉카를 부르면 되지않냐...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피해자 본인이 원하시는 데로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원하는 사항이 사회적,객관적으로 볼때 크게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들어주셔야 하겠죠....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