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거장에서 손님을 승차시킨후 출발하려는 찰나 버스 앞으로 사람이 뛰어
들어 급정거 하는 바람에 금방 승차한 여자손님(27세)가 넘어졌답니다.
당시에는 다친곳이 없어보여서 혹시나 해서 아프면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안좋다고..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더니 물리치료 몇일 받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버스회사는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 성향이 있고..만약 보험처리하게되면
사표 쓰고 그만 두어야하기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피해자가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드니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전에 이런경우 있었는데 그땐 300만원 받았다면서..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150여만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데 200만원이란
돈은 저희에겐 너무나 큰 돈이므로 차라리 합의를 안하고 나중에 벌금을 낼수
는 없는지요..
도무지 넘어져서 쑤시는걸로 이백만원을 요구하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보험처리를 하는것 입니다만 어려운 상황이군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무리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보통 개인합의시 주당 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이번 피해자의 경우 입원에 대한 소견도 안나온 상태군요..
형사적인 책임으로 대처할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겠죠...
보험처리 하시던지 피해자와 원만하 합의를 하심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