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서 긴히 여쭐께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새벽에 논에 봉고차를 몰고 가시다가
짙은안개길로 차를 돌리면서 지나가는 경운기 끝부분을 살짝 쳐서 노인분들이 넘어지셨습니다
바러 병원에 모셔서 진단받고 직접 보았지만 찰과상밖에는 안보였지만서두
결국은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한동네사람들이라 최대한 성심성의껏 했는데요
나중에 그 노인분들이 한달이 지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그 분 아들이 와서 일하고 계시는 장인어른한테
보험처리 안되는 비용은 부담하시라고 확인서 써주라고 했답니다
보험 처리 안되는 영양제 값 12만원도 그때 장인어른이 자비로 내셨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70 세가 다되시는데 자세한 설명없이 잘 모르시는 시골노인분에게
다짜고짜 가서 자필확인 받아가지고 갔답니다
확인 받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느니 머하느니 겁까지 주면서요
교통사고에서 큰 상해가 없을시에 보험처리하면 그걸로 당사자간에 볼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건 그 부담하겠다는 확인증이 효력이 있냐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없이 공증도 없이 장인어른은 영양제나 이런 주사 맞는거 부담한다고 이해하고 쓴건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 궁금하구요
효력이 없다면 제가 비용을 물어서라도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서요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상금 요구하는 눈치라서요
답변
장인어른이 종합보험이 모두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모든부분을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 는 자동차회사에서 보험처리해줄수 없는 항목입니다만... 도의적으로 가해자가 원해서 해주시는것이야 좋은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죠....
확인서가 겁을 주면서 받아간 확인서라면 법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사안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원할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