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10월 24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이 시골에 들어가기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속에 들어가셧는데 갑자기 1톤 트럭이 후진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여기서 배속에서 사고를 당햇다는점입니다. 그렇게 먼저외삼촌이 차밑으로 빨려들어가셔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건 둘째고 저희어머니는 이제 조금은 속도가 줄어서 부딪혀서 팅기셨습니다, 그렇게 전체 타박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병원을 대학병원까지가셨는데, 어디가 특별히 골절을 입은건 없습니다,
하지만 무선 전체적 타박상이기 때문에 멍이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발목쪽에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3주밖에 나오지않았습니다, 무릎도 심하게 아프시다는데. 의사말로는 무플찍어봐야 특별히 끊어지고 수술할정도는 아닐거라고합니다, 그래서 무릎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사고후 4일후에 개인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입원후 엠알아이를 찍은겁니다. 그리고 진단이 3주나왔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오니까 보험쪽에서 그사고당사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어가있지않아서 240이한도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금액이 20정도일꺼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무릎을 찍을수도없다고합니다. 아직합의는 아무것도 보지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측에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지금 요점은 이거입니다, 그 240만원이 합의금인건지,아니면 또다른 합의금이있는건지 그리고 그사고낸측에서는 합의를 안하는건지?
그리고 선상측에서는 외관상으로 크게 다치지않았기때문에 선상측에서 피해보상을 안해주는건지,, 그리고 지금 저희사정으로 손해사정에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군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모님,배우자,자녀(사위포함)명의로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신분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되시면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한도액이 2억이기 때문이죠..(장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현재 책임보험 한도로 책정된 금액은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입니다.
추후 후유장해 판정이 가능할시에는 1급에서 14급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담당의사선생님께 여쭈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