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 오전 9시40분경에 평창동 동사무소 앞에서 승용차와 50cc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분은 여성으로 3개월된 임산부셨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여성분이 아파트 출구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변경을 하셨고
전 1차선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1차로 진입하여 유턴하는 곳으로 가서 유턴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분이랑 충돌할때 이미 중앙선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자동차 찌그러진 부위도 뒷바퀴 핸다 부분으로 차선에서 그정도면 중앙선을
넘은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이고 상대방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직원들만 오셔서 겁을 주시는데......
제가 보험이 없는게 너무 서러울 지경입니다!!
충돌시 제가 속도를 많이 줄여서인지 몰라도 자동차는 조금 찌그러지고
제 오토바이는 앞이 깨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 입니다.
여성분은 지금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겁을 주시는데
저도 아픈거 참고 학교다니는데....... 여성분은 차에 계셔서 조금 놀랬을지
몰라도 다치지는 않았을텐데...... 그쪽분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어찌 되는건가여??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여??
그쪽분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1차선까지 차선변경을 하셔서 사고난 난것인데
중앙선 침입은 인정도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충돌전까지 50~60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답변
많이 다치지 않으신것 같아 다행이시네요..
오토바이가 직진을 위해서 1차선으로 갔다면 차선위반 과실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밖에도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안쓰셨다면 과실이 더 추가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차량이 가해차량인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겁주는 부분은 무시하시고 무면허가 아니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셔 시시비비를 따져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